×
상담전화
061-370-0710
진료시간안내
09:00 am~17:30 pm

정보마당

매년 달라지는 연말 정산! 직접 계산해보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무지개
조회 2,826회 작성일 14-10-04 15:16

본문

무지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어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일단, 우리가 준비할 것은 작년 기준의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로 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참조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요즘은 편리하게 국세청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계산을 할 때에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근로소득 금액에서부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과세표준, 산출 세액 등등의 계산을 해야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1. 근로소득 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란 자신의 1년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액에서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간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 X 15%)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X 10%)
1억 초과
1,475만원 + (1억 초과 금액 X 5%)
 
예를 들어 자신의 연봉이 6,000만원의 경우로 계산을 해봅시다.
근로소득금액 : 4,650만원 = 6,000만원(근로소득) - 1,350만원(*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1,350만원 =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X0.1
 
2. 근로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
위에서 계산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공제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하면
근로소득과세표준 : 3,350만원 = 4,650만원(근로소득금액) - 1,300만원(종합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참조하여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8%,1,940만원

예를 들어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 : 409.5만원 = 3,450만원X0.15-108만원

4.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근로소득 세액
산출 세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은 본인의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산출 세액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한도 금액 부분은 2014년 개정된 법으로 참조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출 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 세액 55만원 초과
27만 5천원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금액
• 총 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한도 66만원
• 총 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66만원-[(총급여액-5,500만원)X0.5].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63만원-[(총급여액-7,000만원)X0.5]. 다만 위 금액이 65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결정세액 :  346.5만원=409.5만원 - 63만원
근로소득 계산의 경우 : 135.35만원 = 27만 5천원 + ((409.5만원-50만원)*0.3)
135.35만원은 한도금액 66만원보다 초과하므로 한도금액 계산으로 63만원으로 근로소득이 결정된다.
​​근로 소득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위의 1번에서 4번까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가 결정세액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내와있는 목록으로 직접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상단으로
 
화순무지개요양병원 5801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242-8
대표자 서치장 사업자등록번호 408-90-89990 상담전화 061-370-0710 팩스번호 061-370-0704
COPYRIGHT © 2024 hwasun rainbow hospital, rainbowhospi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