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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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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지개
조회 2,890회 작성일 13-05-08 16:57

본문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 분

환자의 나이

구 비 서 류

환자본인

17세 이상(주민등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동의서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만 신청가능)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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