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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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90회 작성일 13-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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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구 분 | 환자의 나이 | 구 비 서 류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동의서 |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만 신청가능) | |
구 분 | 구 비 서 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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