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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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52회 작성일 13-05-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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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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